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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부처님 오신날 대체공휴일 은행 병원 주식 택배 쉬나요?, 석가탄신일 대체휴무

by sk3rd 2024. 4. 20.

목차

    부처님 오신 날 대체공휴일 은행 병원 주식 택배, 석가탄신일 대체휴무

    아! 잠깐 설레지 마세요. 2023년부터 대부분의 공휴일이 대체공휴일 지정이 됐지만, 2024년 부처님 오신 날 대체공휴일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4년 석가탄신일은 5월 15일로 수요일입니다. 2023년에는 요행히 부처님 오신 날이 토요일이어서 5월 29일 월요일에 대체 공휴일 지정이 됐었지만, 2024년 부처님 오신 날 대체공휴일 지정할 수 없는 수요일입니다. 그냥 작년에 썼던 글이 묻혀서 새로 발행하는 것일 뿐 참고 삼아 알아 두세요.

    부처님 오신날 대체공휴일부처님 오신날 대체공휴일
    부처님 오신날 대체공휴일


    5월은 많은 공휴일로 인해 직장인들에게 여행이나 다양한 행사 참여의 좋은 기회가 주어지는 시기입니다. 여행 계획을 세울 때는 주말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 여부에 따라 여유로움이 달라집니다.

    2023년 인사혁신처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부처님 오신 날과 기독탄신일을 대체공휴일로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2023년부터 성탄일, 석가탄신일 모두 대체공휴일 지정대상 공휴일이 됐습니다. 5월 29일 부처님오신날 대체휴일 확정

    이에 따라 2023년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로 지정됐고, 대통령이 입법을 거부하지 않아서, 2023년부터 부처님 오신 날 대체공휴일 확정되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대체 공휴일 병원, 주식개장 여부

    사람들은 의외로 무식합니다. 본인은 쉬면서 꼭 물어보는 질문들이 있어요.

    • 부처님 오신 날 은행 쉬나요? 하나요?
    • 부처님 오신 날 병원 쉬나요? 하나요?
    • 부처님 오신 날 택배 쉬나요? 하나요?
    • 부처님 오신 날 어린이집 쉬나요? 하나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부처님 오신 날 학교 가나요?라는 질문은 안 올라옵디다. 빨간 날이니까요. 그런데 빨간 날인 줄 알면서 위의 질문과 검색은 왜 하는 걸까요? 너 검색해서 들어왔으면 한번 댓글 좀 돌아봐바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본인은 쉬면서, 저 일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일하길 바라는 못된 심뽀인가요?

    아무튼 부처님 오신 날 대체 공휴일에 대한 병원과 택배사의 운영 여부는 관련 기관과 사업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체 공휴일에는 공공기관, 관공서, 은행, 회사, 학교 등이 휴무하게 되며, 이에 따라 주식시장도 휴장 됩니다.

    병원의 경우에는 개인병원이나 작은 규모의 병원들은 대체로 휴원하게 됩니다. 그러나 큰 규모의 종합병원들은 응급실을 비롯한 중요한 의료 서비스를 계속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큰 종합병원에서도 의료진들이 환자들을 돌봐줄 수 있도록 조치되어 있습니다.

    병원의 대체 공휴일 운영 방식은 각 병원의 사정과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병원의 공지나 상담을 통해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주식시장 역시 대체 공휴일에는 휴장 하게 됩니다. 투자자들은 대체 공휴일에는 주식 거래를 할 수 없으며, 해당 시장의 일정과 관련된 공지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대체 공휴일에는 병원과 주식시장의 운영 여부가 일반적으로 변동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안전하고 원활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처님 오신 날 공휴일 지정 및 유래

    석가탄신일은 부처님이 태어난 날인 음력 4월 8일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공휴일은 1975년부터 지정되어 왔으며, 2018년에는 "부처님 오신 날"로 공식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석가탄신일이라는 명칭을 많이 사용합니다. 개업한 지 일주일도 안된 카페로 차 밀고 들어갈 정도의 인지능력만 남은 고령층 들은 아무리 교육해도 고쳐지질 않죠. 평생 습관처럼 굳어버렸으니까요.

    석가탄신일 표현의 유래

    일부 탈레반 같은 기독교인들은 멸칭의 의미로 "석가탄신일"이라고 지칭합니다. 불교인이 멸칭으로 "성탄일"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아닌데, 기독교인들은 "부처님 오신 날"을 "석탄일"이라고 교토식 화법으로 돌려 깝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이고 부처님은 "석가", 즉, "석 씨 사람"으로 낮잡아 부르는 것이죠. 어디 신학대학에서 그렇게 하라고 교육이라도 하나 봅니다.

    "성탄일"은 높여 부르는 말이죠. "성스러운 탄생일"이라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탈레반(스러운) 일부 극렬 기독교인들은 석가탄신일충무공탄신일보다 낮은 격으로 쓰려고 부러 쓰기도 합니다. "예수", "하느"처럼 부처에게 "부처님"을 붙일 수 없다나요? 그런 뜻으로 쓸 거면 쓰지 말아야 할 표현이지요. 한 종교의 최고 존엄을 성으로 "박가야", "김가야" 하듯이 "석가야"라고 부르겠다는 행위니 까요.

    석가모니”(釋迦牟尼) 뜻과 한자

    게다가 사실 석가(釋迦)는 그 석가(釋哥)가 아닙니다. 김가야 박가야 라고 부를 때 가의 한자는 "哥(부를가)"입니다. 석가모니는 산스크리트어로 "샤카족의 성자"라는 뜻으로 "샤캬무니शाक्यमुनि"의 한자 음차인 “석가모니”(釋迦牟尼)를 줄여서 "석가(釋迦)"라고 씁니다. 심지어 부처님의 본명도 아니죠. 본명은 싯다르타 가우타마(सिद्धार्थ गौतम, Siddhārtha Gautama)입니다. 그러니 사실 한자로만 놓고 보면 기독교의 성(聖:Saint)과 다를 바 없는 격입니다.

    싯다르타 가우타마(सिद्धार्थ गौतम, Siddhārtha Gautama)
    싯다르타 가우타마 (सिद्धार्थ गौतम, Siddhārtha Gautama)

    하지만, 이 글을 보시기 전에 석가(釋迦)를 한자 뜻으로 정확히 알던 분 계신가요? 심지어 타 종교에 대해 지극히 배타적이고 멸시하는 기독교인들이 석가의 한자 뜻까지 알아서 "석가탄신일", 심지어 줄여서 "석탄일"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정말 타 종교에 대한 존중심으로 불러 줄 거라고 여기세요?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정말 말이 안 통하는 그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석가(釋迦)가 아닌 석가(釋哥)라는 의미로 "석가탄신일"이라고 쓴다는 마음가짐이 문제죠. (실제로 이런 교인하고 언쟁해서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세상에는 상상 외로 무식한 사람이 많습니다.)

    한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뜻 자체만 풀면 그냥 "한국남자"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멸칭이죠. 편협한 일부 기독교인들 입에서 "석탄일"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은 분명 멸칭입니다. 존중의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 "부처님 오신 날" 만큼은 공식 명칭으로 부르기로 해요. 사실 저는 국립국어원의 순화어 이런 거 엄청 싫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쓰는 말을 그대로 쓰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멸칭의 뜻으로 부르는 "석탄일"이라는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입 밖으로 꺼낼 것이라면 조금이라도 존중하는 의미를 담아 "부처님 오신 날"이라는 공식명칭을 써 주세요.

    아 그리고 저 불교 신자 아닙니다. 군대서 기독교 세례를 받았지만 어쨌든 무늬는 "크리스천"입니다.

    참 말 나온 김에 기독교인들이 간혹 "불교"는 "종교"가 아니다는 말을 하던데, 사실 "종교(宗敎)"는 불교 용어입니다. 불교에서 나온 말로 "불교"가 "종교"가 아니라 "철학"이라는 무식한 소리를 해대는 기독교인들이 저는 참 챙피합니다. 일본인들이 religion을 한자로 표현할 말을 찾다가 갖다 붙인 게 불교의 "종교(宗敎)" 였을 뿐인데, 되려 그 단어로 불교가 종교가 아니라는 표현을 하다니...

    더 웃긴 것은 크리스마스는 또 기독탄신일이라는 명칭을 쓰기 시작했더군요. 기독은 그리스도의 음역이죠. 샤캬무니를 석가모니라고 썼듯이, 그리스도를 한자로 옮기면 "기독(基督)"이 됩니다. 의외로 크리스천 중에서도 이 기독교의 기독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군요. "도를 하게 하라고 " 기독교라나? 미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공휴일은 관공서가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날로, 주로 일요일과 국경일인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그리고 1월 1일, 설 연휴(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연휴(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그리고 성탄절, 공직선거일 등을 포함합니다. 여기서 대체공휴일이란, 국경일이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칠 경우, 그다음 주 첫날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관공서가 업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대체공휴일을 마련함으로써 일요일에 겹치는 공휴일로 인해 업무에 불편을 초래하는 상황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공휴일 규정 개정은 관공서의 업무와 일반인들의 휴무 일정을 조율하여 더욱 원활한 일상생활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특히 대체공휴일의 도입은 일요일에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도 충분한 휴식과 여유로운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조치입니다. 이제 새로운 공휴일 규정이 확정되었으니, 관공서와 일반인 모두가 업무와 일상생활을 조화롭게 이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가오는 공휴일들을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보내시길 바라며, 대체공휴일이 업무와 휴식을 조화시키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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