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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레저/낚시

꽃게 금어기 기간, 2025년 과태료

by skView3rd2 2025.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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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꽃게 금어기 기간, 과태료 총정리

6월이 오면 서해·남해 갯마을은 ‘꽃게 냄새’ 대신 단속 경고 방송이 먼저 들립니다. 꽃게는 5∼9월에 산란하고, 특히 6∼7월에 알을 품은 암컷이 연안으로 몰려옵니다. 우리 식탁의 인기 해산물이지만, 무분별한 포획은 자원 고갈로 직결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매년 6월 21일∼8월 20일(서해5도는 7월 1일∼8월 31일) 두 달간 꽃게 금어기를 운영합니다.

꽃게 금어기의 법적 근거와 변천사

꽃게 금어기는 1974년 ‘수산자원보호령’으로 처음 도입됐고, 네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 기간이 확정되었습니다. 2024년 4월 16일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 예외‧금지체장 내용이 보완되면서 자원관리 강도가 한층 강화됐습니다.

2025년 꽃게 금어기 기간 한눈에 보기

꽃게 금어기 기간꽃게 금어기 기간
꽃게 금어기 기간

  • 전국 일반 해역 꽃게 금어기 기간: 6.21 - 8.20
  • 서해5도 주변(연평·백령·대청·소청): 7.01 - 8.31
  • 외포란 꽃게(알을 품은 개체): 연중 포획 금지
  • 금지체장: 두흉갑장 6.4 cm 미만 개체는 연중 방류 의무

꽃게 금어기 기간 위반 시 과태료·형사처벌

“비어업인이라도 잡히면 과태료, 어업인은 형사처벌까지.”

구분 1차 적발 2차 적발 3차 이상 비고
비어업인 80 만 원 100 만 원 100 만 원 과태료‧행정범칙
어업인 및 판매·유통업자 2 천 만 원 이하 벌금 또는 2 년 이하 징역 동일 동일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제55조
  • 300 만 원 이하 벌금 조항(제67조제4호)도 병과 가능
  • 낚시·해루질 장비(뜰채·통발)가 압수될 수 있으며, 어선을 이용한 경우 어선정지 처분 가능

그 많던 꽃게 어자원 씨는 누가 말렸을까? 낚시꾼? 어부? 지들이 씨 말려놓고 왜 낚시꾼들 들먹이는건데?

왜 낚시인·해루질러도 단속 대상일까

과거엔 상업어업만 규제했지만, 최근 해양레저 인구가 급증하면서 “비어업인도 자원 감소의 주요 변수”라는 연구 결과가 쏟아졌습니다. 2020년 법 개정으로 비어업인 포획 위반 시 과태료 근거(100 만 원 한도)가 신설됐고, 2024년 시행령에서 1회 80 만 원으로 구체화됐습니다. “낚시인은 꽃게 잘 안 잡는다”는 항변이 있지만, 단속 현장에선 미성숙 꽃게를 잡아 SNS에 인증하는 사례가 꾸준히 적발되고 있습니다.

태안 해루질 핫스폿의 현실

  • 당암포구 밤바다: 수심 30 cm 안팎의 평탄한 지형 덕분에 박하지·소라 채집이 쉽습니다. 꽃게 금어기에도 장화와 랜턴을 든 해루질러가 몰리는데, 꽃게가 그물에 걸리면 즉시 방류해야 합니다.
  • 안면도 두에기해변: 갯벌에 어린 꽃게와 망둑어가 많아 ‘체험 학습’ 명소로 알려졌지만, 6.4 cm 미만 꽃게 채취 시 현장 과태료 부과 사례가 매년 발생합니다.
  • 서해 낚시어선 업계의 불만: “우리는 금어기 준수로 조업을 쉬는데, 레저객이 잡아가는 건 공평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갈등 완화를 위해 지자체는 ‘해루질 교육 프로그램’과 ‘생태안내 스태프’를 시범 운영 중입니다.

금어기 기간 해루질·낚시 체크리스트

  1. 종 구분: 꽃게인지 박하지(참방게)인지 헷갈리면 사진 촬영 후 방생.
  2. 체장 측정: 휴대용 6.4 cm 측정자 지참. 국립수산과학원 무료 배포.
  3. 알 품은 개체 무조건 방류: 외포란 꽃게는 연중 보호종.
  4. 채집 도구: 갈퀴·쓰레빠형 포집기 사용 시 ‘어구 규격 위반’ 단속 대상.
  5. 소지·운반: 차량·아이스박스에 숨겨도 적발되면 동일 처벌.
  6. 판매·SNS 거래 금지: ‘소량 개인 판매’라도 수산자원 회복계획 위반.

지속가능한 꽃게 자원을 위한 실천

  • 어선 TAC 확대: 총허용어획량(TAC)을 지역별로 세분화해 산란기·성어기별로 탄력 적용.
  • 산란장 보호구역 지정: 전북·충남 연안 2만 ha를 2030년까지 ‘산란장 해양보호구역’으로 단계 지정.
  • 시민 과학자 프로젝트: 낚시·해루질러가 어린 꽃게를 사진 찍어 앱에 등록하면 위치기반 산란지도에 반영하는 ‘CrabWatch’ 베타 서비스 운영 중.
  • 친환경 어구 전환: 탈출구(escape gap)와 생분해성 소재 그물 의무비율 50 % 목표(2027년).

결론

꽃게 금어기는 단순히 ‘잡지 말라’는 통제 정책이 아니라, 우리 바다 생태계 전반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입니다. 2025년에도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단 두 달, 꽃게에게 번식과 성장을 허락한다면 가을 풍성한 꽃게장 한 상이 돌아옵니다. 낚시인·해루질러·어업인이 모두 ‘6.4 cm·알꽃게·금어기’ 세 가지 원칙만 지켜도 꽃게 자원은 충분히 회복 가능하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올여름엔 랜턴 대신 자원보호 의식을 챙겨, 지속 가능한 갯벌 문화를 만들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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